항공기 이착륙과 사격훈련 금지, 전용기 이착륙 때에도 '코드-원 노-탐'
수능 시간표
수능시험 듣기평가가 치러지는 시간에는 비행이 제한되고 군부대의 사격훈련이 중지된다. 수험생 듣기평가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위해서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비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사격훈련과 기동훈련 등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훈련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는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30분간 시행된다. 이 시간에는 항공기의 비상착륙와 인명구조 등을 제외하면 모든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된다. 이같은 항공기 이착륙 금지는 민간항공기 이착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같은 항공기 통제와 군 사격훈련 제한은 대통령 전용기 이착륙 때와 동일하다.
항공기 조종사는 출발에 앞서 사전 브리핑(Pre-Flight Briefing)을 실시한다. 이때 목적지의 비행시설, 각종 절차 등을 숙지한다. 갑작스런 계획 변경 등을 의미하는 '노탐(NOTAM;notice to airmen)' 브리핑도 여기에 속한다.
민간 및 군용항공기에게는 이른바 '코드-원 노탐'이 존재한다. 대통령 전용기 이착륙 때에는 안전을 위해 주변 항공기 이착륙이 제한된다. 물론 비상착륙 등 위급한 상황은 예외다.
수능 시험표 듣기평가 시간과 관련해 네티즌들은 "수능 시간표, 듣기평가는 대통령 이착륙과 동격이네" "수능 시험표, 듣기평가 시간에 주변 차량은 경적도 울리지 말아야 한다" "수능 시험표 전체 수험생 듣기평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