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법사위, 황찬현 감사원장 발탁놓고 ‘공방’

입력 2013-10-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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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의 29일 서울고법과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예비 청문회 자리가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황 지법원장의 내정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황 지법원장에게 “막중한 법원장직을 하시다 홀연히 떠나면 휘하의 법관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냐”며 “그렇게 일고의 고민과 걱정 없이 검증에 동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황 지법원장의 감사원장 내정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말하고 싶다”며 “사법부와 행정부가 이런식으로 인사 교류를 하면 삼권분립 정신에 적합한가. 판사가 잘 트레이닝받아 행정부 고위직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고 삼권융합”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전해철 의원은 “황 지법원장을 감사원장에 임명함으로써 그 부담은 법원이 고스란히 지게 됐다”며 “지방법원장 인사는 매년 2월 초에 있기 때문에 넉달 가까이를 핵심 지방법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놔두던가 땜질 인사를 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황 지법원장은 이에 대해 “감사원장으로 가는 것이 삼권분립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분리성과 상당한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고 법권 독립과 직접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국감장에서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문제 삼는 것은 ‘월권’이라고 맞섰다. 권성동 의원은 “후보자 수락이 적절한지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감사원장으로서 적격성을 여기서 따지면 법사위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황 지법원장은 답변할 의무도 권리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인사가 적절한지 따지는 것은 법사위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법부의 구성원인 판사 등이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어떤 처신을 해야 한다는 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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