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동양증권이 기업어음(CP)투자자들에게 녹취록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는 28일 금융감독원과 동양증권 등에서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거래 관련 기록물 의무보관 대상에 녹음파일이 포함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번 금융위 유권해석으로 동양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에서 녹음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동양증권은 투자자들에게 녹음파일을 고객에게 제공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반발,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동양증권은 금융투자업 규정에 녹음파일을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녹음파일 제공을 거부해왔다.
금융투자업법에는 금융회사가 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등 형태로 기록 및 유지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면 해당 거래 기록물을 6영업일 내에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녹음파일은 해당 사항에 없었다.
이에 동양증권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분위기다.
녹음파일을 고객별로 분류하는 작업만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뿐더러 인력을 대거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녹음파일을 찾으려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입증 방법과 조사과정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실시한다. 다음달 초부터 100명씩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동양그룹 관련 피해자들이 궁금해 하는 소송과 분쟁 절차를 비교해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