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동양증권에게 투자자의 녹취자료 제공요청에 응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별검사반 주관하에 동양증권이 녹취기록 제공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실무적인 절차를 준비토록 하고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고객 안내 및 관련 녹취기록 제공을 시작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권유 및 투자계약 관련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의 요청시 제통토록 규정이 돼있다”며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