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법 위반 3년새 6배 늘어

입력 2013-10-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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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직원들 고객 실명 확인 제대로 안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고객 실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낸 건수가 최근 3년새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645건으로 2010년 106건에 비해 6.1배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은행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이 10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86건), 새마을금고(60건), 농업협동조합(57건), 수산업협동조합(48건), 신용협동조합(48건), 금융투자회사(40건) 순이었다.

특히 3년 간 은행은 29.2배, 신용협동조합 24배, 새마을금고 20배, 금융투자회사 13.3배, 수산업협동조합 6배 급증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0~2012년, 저축은행은 2010년 적발이 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큰폭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에서 금융회사 직원들의 고객에 대한 실명 확인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약한 편이다.

이종걸 의원은 “최근 차명거래가 비자금 조성, 주가조작, 역외탈세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금융감독 당국은 철저히 법 위반 사실을 가려내고 위반시 엄벌에 처해 금융실명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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