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정기 국회서 재논의…법안 통과 땐 내년 1월부터 시행 가능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자서명을 활용한 ODS(방문판매)영업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다.
방문판매는 고객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해 상담에서부터 상품가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방식이다. 현재 공정위가 고객의 요청 없이 현장에서 계좌개설을 제외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방판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공식 해석을 내놓아 시행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방문판매 법안 일부 개정안’이 11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 될 전망이다. 앞서 이종걸 의원은 “태블릿PC를 이용한 금융상품 판매가 새로운 금융권 트렌드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이나 증권사의 방문판매시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했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11월 정기국회에서 방문판매 법안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부칙까지 변경한 만큼 공표 즉시 시행이 가능해 늦어도 내년 1월에 시행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업계 내부적으로도 방문판매법 도입이 최근 불거진 불완전판매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는데 뜻을 같이한다. 현재 증권사들의 방문영업은 단순한 계좌 개설만 가능한 상태다.
증권사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가장 적극적인 금투협 측은 “전자서명을 활용해 영업을 하면 고객이 계약내용을 꼼꼼히 읽고 서명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문판매 시범운용자로 선정된 NH농협증권도 “전자서명을 활용한 금융상품이 가입이 불완전판매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