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반대매매 막으려 영업정지 지시

입력 2013-10-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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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이 동양증권의 영업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사장은 동양그룹 3개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30일 동양증권 지분이 반대 매매 될 수도 있어 직원들에게 3시간 영업정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동양증권이 영업정지 된다면 동양증권의 주식 거래가 정지돼 채권자들이 담보로 잡고 있는 동양증권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인터내셔널(19.01%), 동양레저(14.76%) 등 특수관계인들은 동양증권의 지분 34.99%를 갖고 있다.

하지만 영업정지는 회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 실행되지 못했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에 들어가려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스스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가능하지만 자체적으로 영업을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약 동양증권이 영업정지를 하기 위해 요청했어도 ‘적기시정조치’를 내릴만한 상황은 아직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동양그룹이 계열사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계열사간 담보로 제공하고 있던 동양증권 주식이 대량으로 반대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동양인터내셔널은 지난 30일 동양증권 보유 주식 중 509만4400주가 줄어들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증권 지분은 19.01%(2371만8888주)에서 14.93%(1862만4558주)로 감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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