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 연내 법정관리 매듭짓나

입력 2013-10-0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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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가 이르면 연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웅진식품·웅진케미칼 등 주력 계열사 매각을 순조롭게 진행하며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1차 채무변제를 마친 웅진홀딩스가 현재 진행 중인 계열사 매각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경우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웅진홀딩스는 지난해 10월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웅진홀딩스는 법정관리 종결 요건인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의 시작과 수행’을 충족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웅진홀딩스는 2조원 규모의 채무 가운데 5000억원은 출자전환했고, 5000억원은 코웨이 매각 대금으로 상환하는 등 이미 변제를 시작했다. 웅진식품과 웅진케미칼 매각 대금 등으로 나머지 빚을 갚으면, 잔여 채무는 1338억원이 남고, 이는 회생계획에 따라 10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 졸업 요건을 대부분 충족한 가운데 남은 변수는 매각 대금의 정상 입금 여부다. 웅진식품은 한앤컴퍼니와 1150억원에 매각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웅진케미칼은 4300억원의 입찰가를 제시한 도레이첨단소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한편,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종결 가능성은 최근의 사례를 보면 더욱 높아진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3월 법정관리를 신청해 지난 8월 회생절차를 종결했으며, 삼환기업과 임광토건은 6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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