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주)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 원장은 30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CP와 (주)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동양증권, 동양자산운용 및 동양생명보험 등 계열금융사의 고객자산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원장은 “동양증권에 투자한 금융투자상품 및 예탁금은 관련 법정에 따라 법정보관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고 증권은 위탁계좌·신탁계좌를 통해 투자된 주식·채권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별도 보관되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되지 않고 남아있는 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에 별도 보관되어 있어 증권 등과 고객예탁금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상품특성으로 인해 관련법령에서 별도 예탁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은 ELS(2조원)의 경우 안전자산인 국공채나 금융채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자산을 회사자산과 분리해 관리되도록 현장점검반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동양생명보험은 동양그룹과 관련이 없는 보고펀드(국내 사모펀드)가 소유중이므로 동양그룹의 위험 전이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동양그룹 위기에 대비하여 동양그룹 계열금융사(동양증권,동양자산운용,동양생명보험)에 지난 23일부터 특별점검반을 투입하여 고객재산 보관상태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30일부터 추가인력을 투입해 특별점검반을 특별검사반으로 전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고객자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동양레저등 CP 및 회사채 투자자보호 방안도 적극 마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 발행 CP와 ㈜동양 발행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의 지급시기나 지급금액은 향후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질 것”이라며 “동양증권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법규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