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SK 사건’ 최태원 징역 4년·최재원 징역 3년 6월

입력 2013-09-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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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핵심 인물 김원홍씨 증언 불필요”

SK그룹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형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징역 4년, 최 수석부회장에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이와 함께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판결 주문에서 최 회장이 재벌 총수로서 사회적 책임을 저벼린 행위를 했다며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이 수 천억원의 펀드 조성과 수 백억원의 선지급금 지급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횡령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최재원의 자백과 김준홍의 진술 등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장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재벌 총수의 범죄에 대해 엄벌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문용선 재판장은 “대규모 기업집단 최고 경영자가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국가 경제 질서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상황에 따라 진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번복하는 행동을 했다”며 “준법정신이 의심될 정도”라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해 1월 SK텔레콤, SK C&C 등 계열사들로부터 수 천억원대의 펀드 출자를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수 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법정구속 됐으며, 최 수석부회장은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장모 전무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원홍(전 SK해운 고문)씨가 어제 저녁 국내로 강제로 송환되자 이날 오전 변론재개를 신청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동안 진행한 심리 만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며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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