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선고공판, 1심선 징역5년·전자발찌 10년 중형…항소심 결과는?

입력 2013-09-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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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선처를 호소한 고영욱(사진 = 뉴시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고영욱(37)이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를 착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27일 오전 10시 고영욱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고영욱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한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적이 있다. 또 그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미성년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반성한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나로 인해 죄인이 되어 버린 어머니께 죄송하다. 사회적으로 추락했고, 꿈을 잃었지만 많은 것을 반성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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