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 통일해외정보원 명칭 변경 …개혁안 발표

입력 2013-09-2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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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 추진

민주당은 24일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국가정보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고,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해외와 대북 정보만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국정원을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정부기관으로 전면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7개 개혁과제로 △수사권 전면 이관 △국내정보 수집기능 전면 이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전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및 분석 기능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이관 △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파견·출입금지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제보한 내부제보자 보호 등을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에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정보기관에 대한 직무감찰, 회계 감사 등을 통한 상시적인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어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예결위와 정보위의 예산통제를 강화하고, 정보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권과 직원의 증언·진술에 대한 정보기관장의 허가권을 폐지키로 했다.

특히 불법행위를 폭로한 내부 제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직원들에게 불법 지시에 대한 불복종 의무까지 부여해 내부 개혁을 위한 이중장치를 마련했다.

이밖에 정보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해임건의안을 신설하고 국회와 정부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감시자 역할을 하던 연락관(IO) 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간첩검거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고, 제2의 이석기를 양산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소속 기관 변경을 통해 대통령 독대보고 등의 월권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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