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정도 소요되던 생계형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기간이 40일 이내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16일부터 심리기간 단축을 포함한 '행정심판 운영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과 공권력에 의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이다. 취소심판과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 이행심판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시는 그동안 시민에게 공개해온 3단계의 행정심판 진행과정 안내시스템을 7단계로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송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일반음식점이나 노래방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등 생계형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우선 처리 원칙을 세워 최고 90일이 걸리던 심리 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되는 '행정심판 진행과정 안내시스템'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행정심판 진행 과정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생계형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재결기간을 단축해 청구인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