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ㆍ교습소 등 1400여곳 불법운영 적발

입력 2013-09-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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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원 등 점검 결과 불법사례 1910건 드러나

전국 학원, 교습소 등 1400여곳에서 불법운영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최근 3개월간 시ㆍ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전국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점검해 1474곳의 불법 운영사례 1910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학원 등은 1만4507곳으로 전체 22만4090곳의 6.5%가량이었다.

특히 사교육이 성행하는 학원중점관리구역 내 4614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전국에서 불법으로 진행된 여름캠프도 8곳 적발했다.

위반 사례로 교습비 관련 위반이 13.6%로 가장 많았다. 또 △무단시설 변경(8.9%) △미신고 개인과외(6.2%) △교습시간 위반(5.8%)이 뒤를 이었다.

17개 시ㆍ도 가운데 점검 학원 대비 적발 건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점검 대상 14곳 중 8곳(57.1%)이 적발됐다. 또한 울산(20.5%), 인천(18.2%), 경남(16.8%)에도 불법으로 운영한 학원이 많았다.

학원중점관리구역 중 서울 강남(34.2%), 경기 고양(31.3%), 경기 성남(22.4%) 등에서 점검 학원 대비 적발된 학원 수가 많았다.

서울 서초구의 A 학원은 보습과정과 독서실을 함께 등록한 뒤 강의실에서 교습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에도 수업을 진행했다. 점검반이 들어오면 학생들을 독서실로 내보내 단속을 피해오다 이번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창원시의 B 학원은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교습비 80만원을 받고 여름방학 특강을 하면서 학원장이 자신의 주택에서 무단 기숙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교습 정지를 당했다.

교육부는 불법 운영 학원 등에 등록말소 35건, 고발 조치 161건을 비롯해 행정처분 1616건을 내리고 과태료 2억1035만원을 부과했다.

당국은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액의 특별교습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수시 대비 고액 논술특강, 주말 불법 단기속성반 운영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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