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4곳이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일정 금액 이상을 예금 등 각종 금융상품에 가입토록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를 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국민·하나·외환·광주·전북·수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구속행위(소위 ‘꺾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외환·광주·수협은행 4곳에서 꺾기가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4개 은행이 지난 2011년 5월 6일~2012년 8월 14일까지 꺾기 수법으로 부당 수취한 금액은 26억6000만원(113건)에 달했다. 하나은행과 전북은행은 꺾기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광주(30건)·수협(16건)·외환은행(11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국민·외환·광주은행에 각각 25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건수가 많은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도 내렸다. 아울러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각 은행장에게 조치를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꺾기 행위에 대한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했다”며 “또 대부분의 은행은 꺾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일부 미흡한 사례를 발견하고 개선 조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해 꺾기 가능성이 높은 은행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조치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