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구글 스트리트뷰 통한 무단정보 수집 위법”

입력 2013-09-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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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10일(현지시간) 구글이 스트리트뷰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와이파이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08년부터 스트리트뷰 제작에 쓰일 사진을 촬영하는 차량에 고성능 안테나를 탑재해 와이파이망에서 개인의 이메일과 사진 문서 사용자 아이디 등의 자료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이 2010년 적발됐다.

구글은 “와이파이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공공의 접근이 허용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웃의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일이 흔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글처럼 남의 자료를 가로채거나 저장하지 않는다”며 구글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판결은 앞서 지난 2011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웨어 판사가 내렸던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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