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정부, 쌀시장 개방 유리한 측면”

입력 2013-09-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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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9일 민주당 심재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쌀 관세화 개방’을 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국내외 쌀값 차이가 줄어들고, 매년 쌀 의무수입에 따른 부담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쌀 관세화는 쌀 시장을 개방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가 농업계의 의견, 쌀 수급상황 등 국내적 여건과 대외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문가 연구 및 각계 의견수렴 등을 추진해 관세화와 재유예의 손익 비교·분석, 관세화 시 관세상당치 계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세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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