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 이자를 선취한 저축은행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5일 비에스, 키움, 한성, 세람, 청주, 모아, 공평, 대한 등 저축은행 8곳에 대해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미흡 등의 혐의로 임직원에 주의 조처를 내렸다.
저축은행은 제3자가 담보를 취득하면 담보제공자에게 포괄근(근저당) 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보증 한도는 대출원금 기준 2000만원 이내다. 또 법인 소유주 외에 연대보증도 강요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럼에도 비에스저축은행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25건, 18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포괄근 보증을 받았고 연대보증 한도도 초과해 직원 3명이 주의를 받았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74억원을 대출하면서 대출 이자 8억4500만원을 미리 받다가 적발됐다.
세람저축은행도 2008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186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대출 이자 9억5800만원을 먼저 받는 수법을 썼다.
공평저축은행은 한 임원이 3개 법인에서 감사 또는 사내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지난해 5월부터 12월에 대출모집인이 대부중개 및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다단계 대출 모집을 하다가 발각됐다.
공평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에는 불안정한 저축은행중앙회 시스템을 이용하다 대출 고객 713명의 원리금 납부계좌에서 9억여원을 과다 출금하기도 했다.
모아저축은행은 1174명에게 1478억원을 주택담보대출 해주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했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