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역대 12번째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현역의원으로 기록됐다. 국회에 입성한 후 지난 1년 4개월여 간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부터 애국가 논란, 내란음모 혐의 등을 거친 후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 된 것이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당선된 지 한 달도 안 돼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휘말렸으며, 무명에 가깝던 그가 1위를 차지한 배경을 두고 대리 투표 등 의혹이 일었다. 자신이 설립한 선거기획사 CNC를 통해 선거 비용을 과다 계상해 돌려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부정경선 논란으로 이 의원은 운동권 조직인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인물임이 알려졌고 ‘종북’논란을 몰고 다녔다. 당시 이 의원은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법으로 정한 국가가 없다”는 요지의 발언으로 ‘종북’ 논란의 한 복판에 서게 됐다.
논란이 가열되자 통진당은 이 의원을 제명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찬성이 과반에 이르지 못해 당적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통진당은 북한에 대한 시각 차이로 일부 의원 들이 탈당해 정의당을 창당하는 등 분당 사태를 겪었다.
이후 지난 5월 회동에서 이 의원이 지하혁명조직(RO)과 관련,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 시에 대비한 조직 차원의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란음모혐의를 받았다.
결국 이 의원은 4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89명중 25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제헌국회에서 12번째이며 19대 들어선 무소속 박주선, 현영희 의원에 이어 3번째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