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올들어 금융사고 피해액 100억 넘어…전년비 3배‘껑충’

입력 2013-09-04 17:38수정 2013-09-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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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

올 들어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비위로 인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이 안전행정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비위행위로 인한 금융사고는 7건, 피해액은 101억1100만원에 이른다.

작년에 횡령사고가 4건, 피해액이 31억8000만원이었던 데 비하면 금융사고 건수는 2배, 피해액은 3배 이상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 3월 검찰에 구속된 A(49)씨는 부산 영도구의 한 새마을금고 상무로 근무하면서 2010년부터 고객 20명의 이름으로 금고 예금을 대출받고서 상환하지 않거나 고객대출 상환금과 이자를 중간에 가로채는 수법으로 41억2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경찰에 입건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새마을금고 상무는 예금담보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년간 고객 돈 6억2300만원을 빼돌리다 파면당했다.

한편 2009년 1월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비위행위로 인한 금융사고는 모두 21건, 피해액은 266억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비위자의 직책은 과·부장급 중간관리층인 경우가 많았다. 과·부장급에 의한 횡령사고는 13건, 피해액은 150여억원으로 전체의 56.4%를 차지했다.

횡령사고 건당 피해액은 상무·전무 등 임원급의 경우 건당 17억5100만원, 과장·부장 등 중간관리자급은 11억5700만원, 대리·직원 등 직원급은 11억5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에서 빌려준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아 결손처리한 건수와 금액은 2009년 456건, 5731억원에서 작년 1435건, 1조9313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2009년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새마을금고의 부실대출로 인한 대출금 결손액은 3793건, 4조3267억원에 달한다.

진 의원은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라며 “새마을금고는 독립적 법인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악성 소문이 급격히 퍼져 대규모 인출사태가 발생하고 합병 해산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직원들의 교육과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고,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금융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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