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 …향후 절차는?

입력 2013-09-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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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이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는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무부는 가결된 체포동의안을 강창희 국회의장 명의로 전달받아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보내게 된다. 이후 수원지법은 전례에 따라 요구서를 돌려받는 대로 이 의원에게 구인장을 발부한다. 구인장이 발부되면 통상 하루나 이틀 정도 후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 출석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5일이나 6일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제헌국회 이후 12번째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무소속 박주선, 현영희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9표 중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가결되자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는 멈췄다”며 “한국의 정치는 실종되고 국정원의 정치가 시작됐다”며 “유신시계로 회귀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저와 통합진보당은 우리 국민을 믿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당당하고 힘차게 싸워나가겠다. 고맙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 의원은) 국회를 혁명 투쟁의 교두보라고 했다. RO(혁명조직) 조직원이 국회에 입성했으니 마지막 남은 최종 목표가 하나가 있다고 했다”며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이라는 5단계 목표 중에 마지막 한 단계를 남기고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은 “이석기 의원 감옥으로 보내라. 그리고 통진당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진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원포인트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중살인”이라며 “내란음모 혐의가 법률적으로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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