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등의 충격적 언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제출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 명시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조직원 등에게 “각자의 직장이나 활동장소를 제국주의 상대 전쟁의 ‘초소’로 삼아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대한민국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라고 언급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혐의도 적시했다. 형법 제90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요구서는 “‘RO’(혁명조직)의 강령을 통해 남한사회 변혁운동은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남한 사회주의혁명투쟁’을 의미한다. 강령 실현을 위해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의 지휘 아래 조직원들은 사회단체·지자체·공공단체·정당·국회 등에 침투하여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기다려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와 지난 1월23일 한반도 비핵화 포기선언 등과 관련, “이석기는 한반도 정세를 전쟁상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3월 초경 공동피의자 홍순석 등 지역책을 통해 세포단위 조직원들에게 ‘전쟁대비 3가지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3월 초 이른 바 ‘RO 1차 모임’이라고 명명한 세포모임에서 하달한 전쟁대비 3가지 지침은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꾸리고 △대중을 동원해서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을 실시하며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12일 서울 마포구 마리스타교육수사회 비밀모임 강연에서는 “3월5일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것”이라며 “도처에서 동시 다발로 전국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그는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감으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인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 (적을 섬멸하라)”고도 했다.
요구서는 “피의자 이석기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수괴로써 공동피의자 홍순석·이상호·한동근·김홍열·김근래·조양원·우위영·박민정·이영춘을 비롯한 ‘RO’ 조직원들에게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할 것을 선동하는 한편, 공동피의자들과 공모하여 폭동할 것을 음모했다”고 적시했다.
이울러 이 의원에 대해 “피의자는 과거 행적과 ‘RO’의 보위 수칙, 국회의원 신분을 혁명투쟁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태도, 거소지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도주 사실 등으로 볼 때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