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재가

입력 2013-09-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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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 체포동의요구안은 이날 오후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되고, 오는 3~4일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지난달 30일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요구 동의서가 오늘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헌정 사상 처음인 현역 의원의 국가전복 시도라는 엄중한 혐의인 만큼 체포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통합진보당과 이 의원은 떳떳하다면 더 이상 수사를 방해하거나 의미 없는 정치공방을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민주당 등 야당에 대해 “사안이 위중하고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체포동의안이 제 시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 국민 상식에 입각해 당의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오늘 국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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