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2일부터 정기 농지이용 실태조사

입력 2013-09-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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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일부터 11월29일까지 정기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현장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조사에서는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무단 전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농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농지를 1년 이내 처분하도록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거나 무단 전용 농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인력 채용경비 등 42억38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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