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안철수 의혹 반박 “단국대 공식 증명서도 학과장으로 돼 있다”

입력 2013-08-2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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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안철수 의혹 반박

(@gtaeboy )

‘안철수 거짓말’ 논란에 안철수 의원의 최측근 금태섭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금태섭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트위터(@gtaeboy)에 “이노근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의예과 학과장 ‘서리’라고 쓰지 않았으니 거짓말이고,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는데, 그럼 중수부 검찰연구관 ‘직무대리’로 근무한 내게 이런 재직기념패를 준 검찰총장도 거짓말했다는 건가”라는 글과 함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금태섭’이라고 적힌 기념패 사진을 올렸다.

이어 “심지어 단국대학교에서 발행한 공식 경력증명서에도 ‘학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서 경력란에 ‘학과장 서리’라고 안 썼으니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라고 주장하며 단국대학교 총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사진)를 첨부했다.

같은 날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지난 1989년 10월1일부터 1991년 2월4일까지 단국대학교에 근무하면서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으로 보직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대 교수 임용 시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으로 허위기재한 약력서를 제출했다”며 “안 의원은 사실 여부를 해명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노근 의원은 “단국대는 안 의원을 ‘의예과장 서리’로만 보직했으며 서리는 직무대리로서 그 직무를 정식으로 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안철수 의원은 석사학위를 가진 전임강사 신분이었으며 당국대 직제규정에 의하면 ‘학과장은 죠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 안철수 편에 대해 “영향력이 큰 공인의 발언이지만 방송사가 내용 진위 여부에 소홀했다”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권고 조치를 내렸다.

‘안철수 거짓말’을 확인 없이 방송했다는 것.

안철수 의원은 지난 2009년 6월 방송된 ‘무릎팍도사’에 출연해 ‘입대 때 가족들에게 군대 간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나왔다’, ‘소유 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 분배한 것과 관련한 취재 요청에 대해 얼굴이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했더니 방송에서는 손 꼼지락거리는 모습만 나왔다’, ‘의대 교수와 백신 개발자 중 한 가지를 선택할 때, 더 의미가 크고 재미있고 잘 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의 길을 선택했다’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방통위에 민원을 넣었고, 방통위는 심의를 마친 후 ‘주의’ 1명, ‘권고’ 5명, ‘각하’ 3명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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