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내 지정사유 해소 못하면 증시서 퇴출
시가총액 기준을 채우지 못한 우선주 16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동안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증시에서 퇴출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2일 고려포리머우, 동부하이텍2우B, 벽산건설우, SG충남방적우, 사조대림우 등 우선주 16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당일 매매거래는 정지된다.
거래소는 지난달 1일부터 우선주 시총이 30거래일 동안 5억원에 미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우선주 퇴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시총 5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지속되고 시가총액 5억원 이상인 일수가 90거래일 중 30거래일 이상이 되지 못하면 오는 12월 말 상장폐지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