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08-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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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은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움과 인수합병(M&A)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양해각서의 효력 발생일인 이날부터 2주간 컨소시움이 회계 실사와 법률 실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