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금 웅진 회장 2700억 사기·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8-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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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금(67) 웅진그룹 회장이 1200억원에 가까운 사기성 기업어음(CP)발행 및 계열사 불법지원에 따른 1500억원대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회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윤 회장 등 회사 전현직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윤 회장 등은 회사의 신용등급이 CP 발행이 힘든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1198억원 규모의 CP를 부당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윤 회장은 계열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2009년 3월 비상장계열사 렉스필드의 자금 12억5000만원을 토지 매입 컨설팅 명목으로 빼돌려 회사 초창기 멤버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한 혐의다. 또한 렉스필드가 워터파크 웅진플레이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3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웅진플레이도시에 담보를 받지 않는 등 유리한 조건에 240억원을 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윤 회장이 사실상 개인 소유 회사인 웅진캐피탈에 다른 계열사가 부당 지원하도록 해 968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포착하고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거액이지만, 회사의 다른 빚을 갚기 위해 CP를 발행하는 등 사익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윤 회장이 사재 2000억원을 출연해 기업정상화를 도모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윤 회장 등 그룹 임직원들이 CP 발행이 어려운 수준까지 신용이 떨어질 것을 알고도 1000억원대 CP를 발행했다며 검찰에 이들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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