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청약저축 금리 최대 0.7%포인트 인하

입력 2013-07-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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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가 22일부터 최대 0.7%포인트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가입기간 기준으로 △2년 이상은 4%에서 3.3%로 △1년 이상~2년 미만은 3%에서 2.5%로 인하된다.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2%가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도 22일부터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 금리가 작년 말부터 4%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올 상반기 약 4조8000억원의 자금이 몰리는 등 과도한 청약저축 금리가 주택기금의 수지악화 요인으로 지적됐다"고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청약저축 금리인하 효과를 선반영해 4.1 부동산대책에 이어 지난달 12일부터 주택기금을 활용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및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금리를 추가 인하했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금리 인하와 함께 청약저축의 금리 변경 방식도 개선했다. 시중금리의 변동성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종전까진 금리 변경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했다. 관련 규칙 개정엔 최소 2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최대 20일이면 금리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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