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에세이] 사진기자의 마지노선 '포토라인'

입력 2013-07-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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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을까 말까 '특종의 유혹'…'촬영명당' 잡기 밤샘도 불사

▲비자금 조성 및 탈세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 고개를 숙여 사과하자 플래시가 터지고 있다.

▲아침부터 사진기자들과 카메라 기자들이 포토라인을 넘지 않으려 최대한 밀착해 자리를 잡고 있다. 7월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취재원을 검찰 외부에서만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취재를 할 수가 없다. 다른 사진기자의 플래시로 인해 생긴 그림자가 취재원을 끝까지 쫓고 싶은 사진기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듯하다.

▲취재원이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 현장을 몰래 떠날 때 지켜지던 포토라인은 무너진다. 1월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포토라인은 취재진에겐 꼭 필요한 상호 통제수단이지만 누군가에겐 절대 서고 싶지 않은 또 다른 선이다.
포토라인은 언론사 간 과열 취재경쟁으로 인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카메라 기자들이 더 이상 취재원에 접근하지 않도록 약속한 일종의 취재 경계선이다.

사건이 터지면 사진기자들은 해당 사건을 독자에게 이미지로 전달하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든다. 조금이라도 늦게 가거나 자리를 제대로 못 잡으면 소위 ‘물’을 먹기 십상이다. 좀 더 좋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자리를 잡는 경우도 다반사다. 한정된 자리에 있고 많은 매체가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이다.

사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 대부분의 취재원은 자신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반면 기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한 컷이라도 더 담기 위해 노력한다. 때로는 이 같은 대립으로 현장 분위기가 험악해지거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도 일어난다.

포토라인은 주로 노란색 테이프로 만들어진다. 경찰의 폴리스라인이 포토라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모두의 동의 하에 취재원이 설 자리가 정해진다. 그럼에도 포토라인은 무너질 때가 종종 있다. 경호원 혹은 경찰이 취재 대상자를 과잉보호해 기자들이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다. 혹은 애써 만든 포토라인을 취재원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다.

취재원이 현장에 도착하면 보통 1~3분여의 포토타임이 주어진다. 차에서 내려 포토라인을 지나 문을 지나기까지 사진기자들은 최소 몇 십번에서 최대 몇 백번의 셔터를 누른다. 사진기자들이 셔터를 누르는 수만큼 플래시도 함께 터진다. 플래시가 터질 때 취재원은 얼이 빠질 정도라고 한다. 수십 개의 플래시들이 순간적으로 터질 때는 마치 번개가 터지는 느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의 연장선에서 검사와 마주 앉았을 때에는 불안해 말을 더듬기도 한다. 말을 더듬으면 진실을 말해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크게 당황했던 터라 쉽게 약점을 노출해 검찰은 기자들과 미리 협정을 맺고 “몇 시에 소환되니 취재해 달라”고 부탁할 때도 있다.

포토라인은 경쟁이 심한 취재현장에서 무질서, 돌발상황에 대비한 유용한 상호 통제수단이자 신사협정이다. 단순한 노란색 테이프에 불과하지만 이를 지키면 모두가 편안하다. 하지만 이를 어기면 모두가 불편해지고 피해를 본다. 겉보기와 달리 큰 의미를 지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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