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사항 등을 적발했다. 이에 기관주의와 임직원 65명 문책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상거래 관계를 설정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한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1621회 부당 조회했다.
또한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와 비밀보장의무도 위반했다.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5개의 개좌를 개설할 때와 494장의 자기앞수표를 수납하거나 60장을 발행할 때 실명을 확인하지 않았다. 2010년 9월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사회 의결이나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공시해야할 의무도 위반했다. 계열사에 대한 투자를 승인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투자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했음에도 금융위 보고와 공시를 하지 않았다. 매분기 출자 현황 공시에 출자현황을 누락했다.
이에
금감원은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하고도 이를 대출 금리에 반영하지 않은 관행을 개선토록 하고 과다 수취한 이자를 환급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