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돋보기] 롯데하이마트 임원들, 무더기 공시 위반 논란

입력 2013-07-16 09:49수정 2013-07-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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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임원들이 무더기 공시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 임원들 상당수가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의 소유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 1주라도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5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분신고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을 비롯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한다.

하지만 롯데하이마트의 감사실장 등 임원 상당수가 이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 롯데하이마트 손찬규 동부사업부장(상무보)을 비롯해 이호섭 기획담당임원(상무보), 강경철 판매전략담당임원(상무보), 이병우 감사실장(상무보) 등 상무보 직위 임원 중 자사 주식을 갖고 있는 10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롯데하이마트 주식을 1700~4040주 갖고 있고 최소 수개월 전에 임원으로 올랐으나 금감원 전자공시사이트에서 이들이 신고한 공시를 찾아볼 수 없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직급 분류상 상무(보)는 실제 임원은 아니나 사업보고서(정기보고서)를 통해 주주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자는 취지로 실제 임원(상무)에 선임 전인 선임 부장급도 포함돼 공개중”이라며 “이에 직급 체계 상 상무(보)는 이사보다 낮은 직급으로 본인 소유 주식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 지분공시 심사팀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임원은 사실상 임원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임원이 다 포함돼 명칭(직책)은 크게 관계가 없다”면서 “분·반기·사업보고서 등에 임원으로 분류가 돼 있다면 사실상 임원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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