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일당 검거 잇따라…수천만~수억원 부당이득 챙겨

입력 2013-07-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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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퍼트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과 개인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5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비밀카페를 개설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H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윤모(43), 총괄이사 이모(44), 관리차장 안모(39) 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활동지원금 등을 받는 대가로 음란물을 비밀카페에 대량으로 올린 일명 헤비 업로더 김모(40)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거된 헤비 업로더 중에서는 가모(62)씨와 이모(72) 씨 등 노년층도 포함돼 충격을 더했다.

윤씨 등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헤비 업로드들에게 매달 100만~200만원의 음란물 업로드 활동지원금과 비밀카페 무료이용권 등을 주고 이들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올리도록 했다. 이들은 사이트에 올린 음란물을 비밀카페 회원들이 내려받으면 일정액의 돈을 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께부터 최근까지 2만7000여편의 음란물을 유통해 4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헤비 업로드들도 비밀카페 운영자로부터 활동지원금을 받는 대신 음란물을 올리고 자신들이 올린 음란물 1GB를 비밀카페 회원들이 내려받으면 1000원씩 받는 방법으로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30만~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대전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모(33)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16곳에 음란 동영상 2400여개를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내려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다른 사람들이 동영상을 가져가는 대가로 내는 포인트를 현금화해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아버지 주민등록번호까지 이용해 아이디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으며 같은 혐의로 전국 10여개 경찰서에서 기소중지(지명수배)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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