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 김무열, 입영취소소송 패소 '만기제대한다'

입력 2013-07-0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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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열 패소(사진=뉴시스)

배우 김무열(31)이 현역병입영 통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수원지방법원 제 3행정부(부장판사 이흥권)에 따르면 최근 김무열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 2국민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무열은 재산, 수입 및 가족의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이에 병역을 기피할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현역 입대한 김무열은 이번 판결로 오는 2014년까지 군 복무에 임하고, 국방홍보원 소속으로 만기제대할 예정이다.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았던 김무열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이 병무청의 판정에 문제를 제기해 재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무열은 소속사를 통해 "면제를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끄러운 일도 하지 않았다. 단 한 순간도 거짓말을 한적이 없다"며 "개인적으로 떳떳하지만 더 이상 구설수에 오르는 게 죽기보다 더 싫었다"며 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현역 입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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