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다농 등 분유업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

입력 2013-07-02 14:3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분유값 30% 올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국내외 대형 분유업체를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조사 대상은 다농과 미드존슨누트리션·네슬레 산하 와이어스·애버트래버러토리스·로열프리스랜드캄피나와 현지업체인 바이오스타임인터내셔널홀딩스 등이다.

중국의 분유 가격은 지난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30% 올랐으며 NDRC는 이들 업체가 중국에서만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 소비자들은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자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잃어 중국은 물론 해외에서 분유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다.

차이나마켓리서치그룹의 제임스 로이 애널리스트는 “중국 소비자들의 높은 신뢰에 특히 해외 브랜드 분유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서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이 제품 안전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