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 회생채권 1150억 조기변제 실시

입력 2013-06-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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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채권자에게 1000만원까지 조기변제

웅진홀딩스가 1150억원 규모의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웅진홀딩스는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무담보채권의 70%를 현금으로 분할상환해야 하지만 영세기업과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변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기 변제의 재원은 총 1150억원이며, 신청한 모든 채권자는 1000만원까지 현금으로 우선 변제받는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초과금의 15%까지 추가 변제된다. 나머지 잔액은 회생계획안에 기재된 비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갚을 예정이다.

최근 위기를 맞이한 기업들의 현금변제율이 통상 10~30% 수준을 오가는 것을 감안하면, 웅진홀딩스가 70% 현금 변제에 이어 조기 변제까지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천신 웅진홀딩스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는 “갑작스럽게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많은 채권자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우량 계열사를 매각하는 것은 물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높은 변제율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래 없는 조기 변제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고 기업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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