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으로 잡아낸다

입력 2013-06-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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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내 불법 주정차를 이젠 스마트폰으로 잡아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민이 신고한 차량의 위반 사실이 입증이 되면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고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신고보상금은 주지 않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보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정지 차량)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이다.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된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를 이용할 경우 앱을 다운로드한 뒤 ‘주·정차 신고’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서울시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 (http://cartax.seoul.go.kr/)’에 접속하면 된다. 위 홈페이지에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 양식을 내려 받아 직접 작성한 신고서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신고에 사용되는 촬영일자, 시각 표시 카마레 앱을 편리하고 인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불편신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앱을 자체 개발해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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