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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금란교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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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12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의 명의를 위조해 작성한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서울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와 사무국장 65살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목사 등은 미국 선교단체와의 소송 과정에서 A 법무법인이 선교단체에 유리한 자료를 넘겨 패소했다. A 법무법인의 가짜 서명이 기재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란교회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서 5억7000만원가량의 헌금을 받아 북한에 교회를 짓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
미국 법원은 금란교회와 김 목사에게 배상금을 포함해 160억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해당 선교단체는 북부지검에 집행판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교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과 차남인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도 지난해 배임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 10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조 목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조 목사 3부자가 모두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