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대형교회, '조용기' 이어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 기소

입력 2013-06-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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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금란교회 목사.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배임ㆍ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데 이어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 대형교회 유명 목사들이 잇따라 법정에 출두하게 됐다.

12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의 명의를 위조해 작성한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서울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와 사무국장 65살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목사 등은 미국 선교단체와의 소송 과정에서 A 법무법인이 선교단체에 유리한 자료를 넘겨 패소했다. A 법무법인의 가짜 서명이 기재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란교회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서 5억7000만원가량의 헌금을 받아 북한에 교회를 짓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

미국 법원은 금란교회와 김 목사에게 배상금을 포함해 160억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해당 선교단체는 북부지검에 집행판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교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과 차남인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도 지난해 배임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 10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조 목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조 목사 3부자가 모두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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