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명예훼손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보수언론 및 보수인터넷 매체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가유공자들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 국가유공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