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머리 외국인' 판단 기준 나왔다...관건은 '실질적 관리장소'

입력 2013-06-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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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라 법인세 부과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의혹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나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2000년 싱가포르에 회사를 설립한 뒤 2008년부터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고, 2009년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국내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매매해 차익을 남긴 A사 대표 이모씨에 대해 사실상 '검은머리 외국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사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싱가포르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앞서 우리나라 과세관청(서울 역삼세무서)은 A사에 대해 납세를 회피하려는 국내 법인으로 보고 28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A사 대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씨의 방식에 대해 일각에선 채권 관련 자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싱가포르의 세법을 이용한 만큼 외형상 조세피난처에 근거를 두고 외국인을 가장한 한국인, 즉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볼 소지가 다분해 패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싱가포르 거주자이고, 이사회를 대신한 이메일의 발신과 수신이 일부 외국에서 이뤄졌다"며 "국내 거주자인 직원들이 채권 매매를 담당했더라도 의사결정권자인 이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사 본점이 싱가포르에 있고, 채권 이외의 회계자료를 국내에 보관하지 않은 점,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했다.

사실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검은머리 외국인의 판단 기준으로 본 이번 판결로, CJ그룹 해외 비자금 의혹 등 향후 유사 범죄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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