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광고 돈가스 제조정지 A사 “검찰조사, 튀김옷·정제수 등 고려 안해”

입력 2013-06-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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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등심 함량 허위표시로 제조정지를 앞둔 A사가 검찰 조사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이 객관적이지 못한 측정방식을 이용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A사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전국적으로 돈가스 대박을 냈으나, 검찰 조사 결과 포장지에 표시된 등심 함량 약 162g에서 16.8% 부족한 135g만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나 업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A사는 2일 반론보도문을 통해 “등심 돈까스는 고기 원육에 튀김옷을 입혀 만들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정확한 표시 중량으로 나오기 힘들다”며 “이에 돈가스의 등심 함량은 돈가스 한 장당 등심 무게가 품목제조보고서 상 육함량에 해당하는 원료공정투입량(당사 제품의 경우 70.5g)을 미달했는지 여부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은 1일 2만장 이상 생산되는 돈가스 중 고작 4장을 실험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물론, 냉동 상태의 돈가스를 흐르는 물에 녹인 후 돈가스의 튀김옷을 제거한 후 물기를 짜내 고기의 중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A사는 “검찰의 실험 방식은 고기의 물기를 짜내는 과정에서 등심 자체가 갖고 있는 수분까지 감소시켜버리는 비과학적인 방법”이라며 “검찰이 공인된 기관을 통해 공인된 실험 방식으로 진행한 후 수사결과를 발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실험 방식을 채택해 결과적으로 잘못된 측정 결과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돈가스의 원재료 표기 시 정제수 표기 여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제수 함량을 다른 원재료에 포함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정제수 포함 여부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당사의 돈가스가 162g의 등심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함으로써 당사를 부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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