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투자개발은 프로비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회사에 대한 파산신청을 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프로비타가 주장하는 채권은 프로비타의 2006년 감사보고서에 원고의 대표 이사 및 최대주주의 불법행위로 발생했던 금원으로 처리됐던 사안”이라며 “프로비타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8월 한국자원투자개발이 승소했고 프로비타는 같은 건을 다른 명목으로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해 현재 계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채권 및 파산 원인이 없음을 소명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 파산사유 해소를 확인한 날까지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