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알몸영상이 지인에게 전송된다면”…스마트폰 이용한 ‘꽃뱀 스미싱’비상

입력 2013-05-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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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어느날 우연히 스마트폰 랜덤 무료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실행했다. 앱을 살펴보던 A씨는 갑자기 자신의 몸을 영상통화로 보여주겠다는 여성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여성과 접촉한 A씨는 스카이프 앱 내 화상채팅을 통해 서로 중요 부위를 함께 보자는 여성의 제안을 받아드렸다.

은밀한 채팅을 하던 중 이 여성은 음성지원이 안 된다며 다른 앱을 통해 얘기를 나누자며 앱 설치 링크를 보냈다. 링크를 누른 A씨. 그것이 화근의 시작이었다.

최근 음란화상채팅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신종 사기수법이 확인돼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잉카인터넷은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음란화상채팅을 제안한 뒤 상대방의 중요 부위를 녹화한 뒤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신종 사기수법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른바 ‘꽃뱀’과 ‘스미싱’이 결합된 신종 범죄다.

협박범들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앱 설치를 유도한 뒤 전화번호, 연락처 목록, 이메일 정보, 스마트폰 단말기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외부로 전송했다. 이후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음란화상채팅으로 녹화한 내용을 지인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10만원~1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요구한다.

문종현 잉카인터넷 대응팀장은 “사건을 제보한 피해자는 범인들에게 전화로 협박을 받기도 했다”며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은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입금을 하더라도 범죄자들은 협박을 멈추지 않으므로 절대 범인들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미싱 원천 차단솔루션 등을 설치하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허용되지 않은 악성앱이 설치됐을 경우 신속하게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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