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5개 이상 사업장 대상 컨설팅 실시
환경부가 건설현장의 소음진동을 줄이는 기술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의 소음·진동 발생 실태를 조사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에 저감방법을 무료로 컨설팅해준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전국 45개 이상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지원한다.
환경부는 2010년에 25개, 2011년에 32개, 2012년에 43개 사업장에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기술진단과 컨설팅 등을 했다.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의 소음·진동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전문지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2011년 소음·진동 민원발생 건수는 5만6244건으로 2010년보다 4.7% 늘어났다. 이 중 공사장 민원은 65%, 사업장 민원은 17%를 차지했다.
환경부가 실시하는 진단을 원하는 사업장은 다음달 1일부터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