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사전예방 강화토록 개정”

입력 2013-04-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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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과 함께 서민금융종합 지원센터와 은행의 서민금융 상담창구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금융상담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YWCA 4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에 대한 금융연구원 공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 패러다임의 중심축이 금융상품 공급자인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로 이동하는 변화의 과정에 있다”며 “정부는 이 같은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력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크게 금융소비자 모범규준 개정과 금융상담 서비스 확대로 요약된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 2006년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관심을 촉구하고 민원처리절차를 표준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이 사후관리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모범기준을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모범규준의 개정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금융회사가 개정된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금융의 전 과정을 스스로 관리·개선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 상담 확대를 놓고는 “금융산업은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금융상품의 특성, 계약조건 등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종합 지원센터와 은행의 서민금융 상담창구 등을 활용한 금융컨설팅이 보다 활성화돼 서민의 개인자산과리(PB) 또는 금융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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