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구글 모토로라와의 특허전 1라운드서 승리

입력 2013-04-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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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MS가 내야 하는 로열티는 대당 몇 센트 수준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구글 자회사인 모토로라모빌리티와의 특허소송 1라운드에서 승리했다고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의 제임스 로버트 판사는 전날 “MS가 모토로라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내야 하는 로열티는 대당 몇 센트 수준”이라고 판결했다.

기기당 수 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모토로라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모토로라가 구글에 인수되기 전인 지난 2010년 10월 MS의 윈도와 X박스에 대해 비디오플레이어 소프트웨어와 무선 네트워킹 기술 특허 관련 로열티를 요구하면서 양사의 특허분쟁이 불거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MS는 PC와 스마트폰, 콘솔게임기 등 기기에서 모토로라가 지나치게 로열티를 높게 요구했다고 반발했다. MS는 모토로라가 표준기술 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로열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기준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버트 판사는 비디오 특허 관련 대당 0.555%의 로열티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2%가 넘는 로열티를 요구한 모토로라 대신 0.2% 수준을 제안한 MS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모토로라는 당초 윈도 운영체제(OS)를 채택한 기기 대당 2.25%에 이르는 11.25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했다.

한편 X박스에 적용된 와이파이 기술에 대해서 로버트 판사는 대당 3.5센트의 로열티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는 모토로라의 대당 6달러는 물론 MS가 제시했던 6.5센트보다 낮은 것이다.

로버트 판사는 “기술의 발전으로 윈도나 X박스에 적용된 모토로라 표준특허 범위가 줄어들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모토로라는 이 건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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