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집중해부-1] 조세피난처, "슈퍼 리치의 천국"

입력 2013-04-24 13:39수정 2013-04-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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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슈퍼리치들의 세금 탈피 움직임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최근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금융계좌나 페이퍼 컴퍼니를 가진 한국인이 7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고율과세를 면하기 위해 조세피난처로 몰려드는 자금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비금융 기업에서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포함한 4곳에 금융투자 목적으로 송금한 금액이 16억2290만달러(약 1조81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0년 말(8억1970만달러)의 2배가 불어난 규모이며 한국의 전체 국외 금융투자 잔액의 40%에 해당한다.

조세피난처란 법인세,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일컫는다.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세제 면에서 우대조치를 설정한 곳이기 때문에 국제 금융거래상 장부에만 기재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조세피난처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완전 면세를 적용하는 '세금낙원(Tax Paradise)'과 세금을 낮게 책정하는 '저세 피난처'(Low tax Havens), 특정 법인이나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세금휴양소'(Tax Resorts)가 있다. 국외 소득을 면제해주는 '세금피난처'(Tax Shelters)도 조세피난처에 속한다.

조세피난처는 이 같은 세금 우대뿐 아니라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다. 특히 금융거래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부유층의 탈세와 돈세탁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바하마, 버뮤다가 완전 무세 원칙을 적용하는 세금낙원에 해당한다. 버진군도, 바레인, 모나코, 싱가포르는 낮은 세금을 적용해 저세 피난처로 분류된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그리스, 스위스, 룩셈부르크와 같은 특정 법인 또는 사업소득 면제국인 세금휴양소로 분류되며 홍콩, 파나마, 라이베리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외소득면세국인 세금피난처로 불린다.한국의 부유층들이 조세피난처로 주로 이용하는 곳은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섬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도 주요 조세피난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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