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신용·변동대출… 획일화된 책정방식 차등화
앞으로 단기대출을 비롯해 신용대출,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획일화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개선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중도상환수수료가 한 차례 개편됐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은행연합회는 이와 관련 은행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우선 모든 대출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 책정 방식을 대출기간, 금리부과 방식, 대출종류, 대출자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부분 금융회사가 3년 안에 대출금을 갚으면 은행은 대출금의 최대 1.4~1.5%를, 제2금융권은 약 2~4%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받는다. 남은 대출기간에 비례해 수수료 액수가 달라지는 잔존 일수 기준 체감방식으로 계산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소액전세자금 대출이나 저소득층 전용 대출 등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은 가능하면 일찍 갚는 게 이자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