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04-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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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는 15일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