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이 ‘아연강판 담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5개 철강업체의 아연강판 담합 의혹을 수사한 결과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3개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아연 할증료를 매겨 강판 가격을 담합하는 등, 국내 아연도강판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또 2005년 2월∼2010년 11월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인상·인하폭을 담합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공정위 고발 중 2006∼2008년 포스코를 비롯한 4개 철강업체가 1차 가격 담합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려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을 불기소 처분했다.